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베트남 전쟁/한국군 (문단 편집) === 주둔군 지위 ===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정부는 남베트남 및 미국과 파병에 관련된 각종 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당시 남베트남에 주둔중인 미군, 호주훈련단, 뉴질랜드군은 남베트남과 협정에 따라 심지어 '''치외법권'''을 비롯한 [[외교관]]에 준하는 특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한국 측은 주월한국군 역시 같은 지위를 부여받길 원했다. 남베트남 측은 좀 난감해했지만 결국 1964년 10월 31일, "주월한국원조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통해 주월한국군을 남베트남에서 외교사절단으로 간주하기로 합의되었다. 한국군의 이같은 지위는 1973년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할때까지 적용되었다. 오늘날 UN 평화유지군이나 다국적군 구성시에도 이런 대우를 항상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라 할 수 있겠다.[* 이신재,''베트남 파병 한국군의 주둔군 지위와 민간인 피해보상''(국방정책연구 vol.121, 201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